농지은행 가이드
이제 초보 농업인들도 농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
농지팔기
농지은행에 농지 팔기
매입비축사업
- 지원대상 - 이농, 전업, 은퇴 농업인 (1ha 이상 규모는 비농업인도 가능)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 제외농지 - 경기 70천원/㎡, 광역시군지역, 충남·경남시지역 35천원, 기타지역 25천원 초과농지, 2,000㎡(경지정리 1,000㎡)미만의 농지
- 가격결정 - 감정평가 가격 (매수청구 농지는 공시지가)
- 계약기간 - 매입농지는 전업농, 귀농인 창업농에게 5년 단위 임대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경영이양 직불사업
- 지원대상 - 65~74세 농업인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분)
- 지원한도 - 2.0ha (매도·임대 각각 적용 3,000㎡ 이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된 농지)
- 제외농지 - 보조금 환수액을 완납하지아니한 자의 농지
- 가격결정 - ㎡당 300원/연, ha당 300만원/연
- 계약기간 - 65세(10년) ~ 74세(2년), 75세까지 지급 (매월 25만원/ha)
- 기타조건 -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영농경력 3년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포함)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농지은행 소개로 농지 팔기
매도수탁사업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포함), 1,000㎡ 이상인 농지
- 제외농지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감안 위탁자와 공사가 협의 결정
- 계약기간 - 6개월 이내(위탁자와 공사 협의 결정)
농지은행에 농지 팔고 그 농지 빌리기
경영회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농업인(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이고 부채 3천만원이상 또는 자연재해 50% 이상)
- 지원한도 - 부채 1배 이내에서 농업인 : 10억원, 농업법인 : 15억원
- 대상농지 -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3년 이상동거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원
- 제외농지 - 60,000원/㎡ 초과농지 (3.3㎡당 198,348원), 매매사업 지원농지 (단, 8년 경과 후 원리금 상환 완료농지 지원 가능)
- 가격결정 - 매매가 : 감정평가가격, 환매가 : 감정평가가격 또는 연 3%이자율 가산금액
- 계약기간 -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요건 충족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기타조건 - 농지매도 농가에 임대, 임대료 : 매매대금의 1%이내, 임대기간중 환매권 보장
직접 농지 팔기
농지사기
농지은행에서 농지 사기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매도수탁사업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포함), 1,000㎡ 이상인 농지
- 제외농지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감안 위탁자와 공사가 협의 결정
- 계약기간 - 6개월 이내(위탁자와 공사 협의 결정)
농지매매사업
- 지원대상 -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논 : 9,075원/㎡(3.3㎡당 30,000원), 밭 : 10,587원/㎡(3.3㎡당 35,000원), 농업인 : 10ha, 농업법인 : 20ha
- 대상농지 - 비농업인, 전업·이농, 은퇴농의 소유농지 중 (진흥지역내 논·밭, 경지정리 된 논·밭, 소유농지 연접 논, 경작농지 연접 밭)
- 제외농지 - 매매사업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 가격결정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15 ~ 30년(상환기간)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직접 농지 사기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기타조건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경영이양 직불사업
- 지원대상 - 65~70세 농업인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분)
- 지원한도 - 2.0ha (매도·임대 각각 적용 3,000㎡ 이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된 농지)
- 제외농지 - 보조금 환수액을 완납하지아니한 자의 농지
- 가격결정 - ㎡당 300원/연, ha당 300만원/연
- 계약기간 - 65세(10년) ~ 74세(2년), 75세까지 지급 (매월 25만원/ha)
- 기타조건 -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영농경력 3년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포함)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임대수탁사업
- 지원대상 - 수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
- 대상농지 - 도시민, 고령농가 등 스스로 경영이 어려운 분의 소유 농지 (’96 이후 취득 농지도 가능)
- 제외농지 - 1,000㎡ 미만 농지
- 가격결정 - 해당 지역의 임대차료 수준고려 협의가격
- 계약기간 - 5년 이상
- 기타조건 -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약 10%) 공제 후 지급
농지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전업, 이농, 은퇴농의 소유농지 중 농어촌지역 논·밭
- 제외농지 - 매매사업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 가격결정 - 공사가 정한 임차료 상한 내 협의가격
- 계약기간 - 15 ~ 10년
- 기타조건 - 계약기간 임차료 선지급
직접 농지 빌려주기
농지 빌리기
농지은행에서 농지 빌리기
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기타조건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임대수탁사업
- 지원대상 - 수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
- 대상농지 - 도시민, 고령농가 등 스스로 경영이 어려운 분의 소유 농지 (’96 이후 취득 농지도 가능)
- 제외농지 - 1,000㎡ 미만 농지
- 가격결정 - 해당 지역의 임대차료 수준고려 협의가격
- 계약기간 - 5년 이상
- 기타조건 -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약 10%) 공제 후 지급
농지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전업, 이농, 은퇴농의 소유농지 중 농어촌지역 논·밭
- 제외농지 - 매매사업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 가격결정 - 공사가 정한 임차료 상한 내 협의가격
- 계약기간 - 15 ~ 10년
- 기타조건 - 계약기간 임차료 선지급
직접 둥지 빌리기
농지 바꾸기
교환·분합사업
- 지원대상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지원조건 : 연리 2.0%
- 대상농지 -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 분합을 원칙으로 함
- 계약기간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농지로 보조금받기
농지은행에서 농지로 보조금 받주기
경영이양 직불사업
- 지원대상 - 65~74세 농업인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분)
- 지원한도 - 2.0ha (매도·임대 각각 적용 3,000㎡ 이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된 농지)
- 제외농지 - 보조금 환수액을 완납하지아니한 자의 농지
- 가격결정 - ㎡당 300원/연, ha당 300만원/연
- 계약기간 - 65세(10년) ~ 74세(2년), 75세까지 지급 (매월 25만원/ha)
- 기타조건 -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영농경력 3년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포함)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농지로 연금받기
농지 연금사업
- 지원대상 - 가입자인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지원한도 - 월지급금 한도 : 300만원 수준
- 대상농지 - 공부상의 지목이 논 · 밭 · 과수원
- 제외농지 -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가격결정 - 공시지가(2억원, 70세 기준 월 82만원 지급)
- 계약기간 - 기간형 : 5, 10, 15년, 종신형 : 사망시까지(농지연금 채무는약정해지시 정산)
- 기타조건 - 지원받은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설정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