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가이드

이제 초보 농업인들도 농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

사업 상세
팔기 농지은행에 농지 팔기, 농지은행 소개로 농지 팔기, 농지은행에 농지 팔고 그 농지 빌릭, 직접 농지 팔기
사기 농지은행에서 농지 사기, 직접 농지 사기
빌려주기 농지은행에서 농지 빌려주기, 직접 농지 빌려주기
빌리기 농지은행에서 농지 빌리기, 직접 농지 빌리기
바꾸기 농지 바꾸기
보조금받기 농지은행에서 농지로 보조금 받기
연금받기 농지로 연금받기

농지팔기

농지은행에 농지 팔기

매입비축사업

  • 지원대상 - 이농, 전업, 은퇴 농업인 (1ha 이상 규모는 비농업인도 가능)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 제외농지 - 경기 70천원/㎡, 광역시군지역, 충남·경남시지역 35천원, 기타지역 25천원 초과농지, 2,000㎡(경지정리 1,000㎡)미만의 농지
  • 가격결정 - 감정평가 가격 (매수청구 농지는 공시지가)
  • 계약기간 - 매입농지는 전업농, 귀농인 창업농에게 5년 단위 임대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경영이양 직불사업

  • 지원대상 - 65~74세 농업인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분)
  • 지원한도 - 2.0ha (매도·임대 각각 적용 3,000㎡ 이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된 농지)
  • 제외농지 - 보조금 환수액을 완납하지아니한 자의 농지
  • 가격결정 - ㎡당 300원/연, ha당 300만원/연
  • 계약기간 - 65세(10년) ~ 74세(2년), 75세까지 지급 (매월 25만원/ha)
  • 기타조건 -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영농경력 3년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포함)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농지은행 소개로 농지 팔기

매도수탁사업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포함), 1,000㎡ 이상인 농지
  • 제외농지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감안 위탁자와 공사가 협의 결정
  • 계약기간 - 6개월 이내(위탁자와 공사 협의 결정)

농지은행에 농지 팔고 그 농지 빌리기

경영회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농업인(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이고 부채 3천만원이상 또는 자연재해 50% 이상)
  • 지원한도 - 부채 1배 이내에서 농업인 : 10억원, 농업법인 : 15억원
  • 대상농지 -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3년 이상동거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원
  • 제외농지 - 60,000원/㎡ 초과농지 (3.3㎡당 198,348원), 매매사업 지원농지 (단, 8년 경과 후 원리금 상환 완료농지 지원 가능)
  • 가격결정 - 매매가 : 감정평가가격, 환매가 : 감정평가가격 또는 연 3%이자율 가산금액
  • 계약기간 -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요건 충족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기타조건 - 농지매도 농가에 임대, 임대료 : 매매대금의 1%이내, 임대기간중 환매권 보장

직접 농지 팔기


농지사기

농지은행에서 농지 사기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매도수탁사업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포함), 1,000㎡ 이상인 농지
  • 제외농지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감안 위탁자와 공사가 협의 결정
  • 계약기간 - 6개월 이내(위탁자와 공사 협의 결정)

농지매매사업

  • 지원대상 -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논 : 9,075원/㎡(3.3㎡당 30,000원), 밭 : 10,587원/㎡(3.3㎡당 35,000원), 농업인 : 10ha, 농업법인 : 20ha
  • 대상농지 - 비농업인, 전업·이농, 은퇴농의 소유농지 중 (진흥지역내 논·밭, 경지정리 된 논·밭, 소유농지 연접 논, 경작농지 연접 밭)
  • 제외농지 - 매매사업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 가격결정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15 ~ 30년(상환기간)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직접 농지 사기


농지 빌려주기

농지은행에 농지 빌려주기

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기타조건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경영이양 직불사업

  • 지원대상 - 65~70세 농업인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분)
  • 지원한도 - 2.0ha (매도·임대 각각 적용 3,000㎡ 이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된 농지)
  • 제외농지 - 보조금 환수액을 완납하지아니한 자의 농지
  • 가격결정 - ㎡당 300원/연, ha당 300만원/연
  • 계약기간 - 65세(10년) ~ 74세(2년), 75세까지 지급 (매월 25만원/ha)
  • 기타조건 -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영농경력 3년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포함)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임대수탁사업

  • 지원대상 - 수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
  • 대상농지 - 도시민, 고령농가 등 스스로 경영이 어려운 분의 소유 농지 (’96 이후 취득 농지도 가능)
  • 제외농지 - 1,000㎡ 미만 농지
  • 가격결정 - 해당 지역의 임대차료 수준고려 협의가격
  • 계약기간 - 5년 이상
  • 기타조건 -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약 10%) 공제 후 지급

농지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전업, 이농, 은퇴농의 소유농지 중 농어촌지역 논·밭
  • 제외농지 - 매매사업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 가격결정 - 공사가 정한 임차료 상한 내 협의가격
  • 계약기간 - 15 ~ 10년
  • 기타조건 - 계약기간 임차료 선지급

직접 농지 빌려주기


농지 빌리기

농지은행에서 농지 빌리기

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과수농가, 농업법인
  • 지원한도 - 매매 : 12,100원/㎡(3.3㎡당 40,000원), 임대차 : 관행임차료, 농업인 : 5ha - 농업법인 : 10ha
  • 대상농지 - 농어촌 지역 과수원
  • 제외농지 -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지
  • 가격결정 - 과원매매 : 농지는 협의가격 과수목은 감정가격, 과원임대 : 협의가격
  • 계약기간 - 매매 : 15~30년, 임대차 : 5~10년 기타조건
  • 기타조건 -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임대수탁사업

  • 지원대상 - 수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
  • 대상농지 - 도시민, 고령농가 등 스스로 경영이 어려운 분의 소유 농지 (’96 이후 취득 농지도 가능)
  • 제외농지 - 1,000㎡ 미만 농지
  • 가격결정 - 해당 지역의 임대차료 수준고려 협의가격
  • 계약기간 - 5년 이상
  • 기타조건 - 매년 약정 임차료에서 수수료(약 10%) 공제 후 지급

농지임대차사업

  • 지원대상 -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전업, 이농, 은퇴농의 소유농지 중 농어촌지역 논·밭
  • 제외농지 - 매매사업 지원받은 농업인 소유 농지
  • 가격결정 - 공사가 정한 임차료 상한 내 협의가격
  • 계약기간 - 15 ~ 10년
  • 기타조건 - 계약기간 임차료 선지급

직접 둥지 빌리기


농지 바꾸기

교환·분합사업

  • 지원대상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지원조건 : 연리 2.0%
  • 대상농지 -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 분합을 원칙으로 함
  • 계약기간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농지로 보조금받기

농지은행에서 농지로 보조금 받주기

경영이양 직불사업

  • 지원대상 - 65~74세 농업인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분)
  • 지원한도 - 2.0ha (매도·임대 각각 적용 3,000㎡ 이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된 농지)
  • 제외농지 - 보조금 환수액을 완납하지아니한 자의 농지
  • 가격결정 - ㎡당 300원/연, ha당 300만원/연
  • 계약기간 - 65세(10년) ~ 74세(2년), 75세까지 지급 (매월 25만원/ha)
  • 기타조건 -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 (영농경력 3년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포함)에게 매도 또는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농지로 연금받기

농지 연금사업

  • 지원대상 - 가입자인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지원한도 - 월지급금 한도 : 300만원 수준
  • 대상농지 - 공부상의 지목이 논 · 밭 · 과수원
  • 제외농지 -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가격결정 - 공시지가(2억원, 70세 기준 월 82만원 지급)
  • 계약기간 - 기간형 : 5, 10, 15년, 종신형 : 사망시까지(농지연금 채무는약정해지시 정산)
  • 기타조건 - 지원받은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설정 행위 금지